아파트 주차장 누수로 범퍼 도색 보상요청
상담 내용
-1월 9일 신청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 주차함. -천정에서 누수하자발생 -시멘트물과 섞여 신청인 차량 보네트에 하얗게 변색 함. -관리실에 민원제기하니 시공사에 전달한 상태라고 함 -보상 주체 문의
답변 내용
-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라면 시공상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시공상하자로 인한 확대 피해에 대해서 시공사에 책임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