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형팽이(쉘터레률루스) 서비스 요청 민원 건

사건번호 2018-0030781
접수일자 2018-01-12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2017년 12/31일 영실업에서 출시한 랜덤 장난감을 쇼핑몰의 판매자(건담웨이)가 내용물을 확인한 후 가격을 임의로 책정해서 판매하는 장난감을 아이에게 사 주었다. - 3단 조립형 팽이(쉘터레귤루스)인데 하단부분의 플라스틱부분이 파손됨. - 영실업에 A/S를 요청 A/S는 불가하며 7000원을 부담하면 렌덤으로 보내주겠다고 한다.

- 현재 가지고 있는 쉘터레귤루스로 보내주셔야 조립이 가능하므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해당제품을 요청드림. ----- - 조립형 팽이(쉘터레귤루스) 요청 민원. - 처리결과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바랍니다.

답변 내용

- 쇼핑몰 판매자의 영업행위가 정당한지 의문이다. - 영실업에서 쇼핑몰 판매자의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를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해자가 영실업측에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람. - 10:49 소비자와 통화 해당 내용을 민원 접수해 드리기로 함. - 업체에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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