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20-0129299
접수일자 2020-02-27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80,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2020-01-28(어디서) 쿠팡(누가) [이름](구입id : [기타 정보])(무엇을) 비비탄 장난감총 2개 주문(어떻게) 2020-01-29 배송(왜) 3-4일 뒤 사용시 이상한 기계음이 나면서 총알이 나오지 않음-이에 배터리 충전후 사용시 동일증상 발생-판매처에 문의시 가스가 차는 경우 그렇다면서 as센터로 발송하라고 함-as센터에서 고의적으로 손잡이 부분 나사를 돌려서 고장난 것으로 소비자과실이므로 25000원 청구된다고 함-본인은 그런 적 없음에 쿠팡측에 접수시 as부분은 관여할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 바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산품 (아동용품)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해당 처리 담당부서에 본 상담내용을 문의한 후 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2020-02-28 10:26)쿠팡 [이름] / 판매자측 확인시 고객 요구사항의 환불처리는 사용흔적이 있는 상품으로서 재판매가 불가하기에 처리 불가함을 주장합니다.A/S 비용에 대한 부담 요청 또한 민원인의 과실임을 주장하며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민원인 또한 나사를 풀거나 한 내용이 없음을 전달하였고 판매자측의 과실 여부 또한 있을 수 있지 않는지 문의하였으나 상품에 대해서는 납품받은 밀봉 상태로 배송을 하기에 본인들의 과실이 아님을 주장합니다.제조사 측의 초기불량 가능성 또한 문의하였으나 나사를 푼 흔적을 근거로 해당 내용 또한 초기불량으로의 판단은 어려운 점 주장합니다.따라서 환불 및 AS 비용 부담 등 협의불가 건으로 내용 회신드리며 판매자 정보 전달드립니다.[ 상호/대표자 : 태영컴퍼니 / [이름] ] / [ 사업장 소재지 : [기타 정보] - ] / [ e-mail : [이메일] ] [ 연락처 : [전화번호]]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기타 정보] ] / [ 사업자번호 : [사업자정보]] / [ 구매안전 서비스 : [전화번호] ] - 원만한 처리 위해 판매자에게 환불 가능여부 및 A/S 비용 부담 여부 등 문의하였으나 판매자측의 거절의사로 협의 불가한 점 회신드립니다.-(2020-02-28 10:47)소비자께 위 내용 문자 전송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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