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장난감 좀벌레에 업체 임의로 폐기처리

사건번호 2020-0631958
접수일자 2020-11-02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 10월에 (어디서) 세이베베(누가) 신청인(무엇을) 장난감 원목 6만원대로 구입함. (어떻게) 8월부터 좀벌레가 나왔음. (왜) 9월초 업체에 물건을 보냈음. 처분을 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음. * 소비자 요구사항 교환 또는 환불 바람.

답변 내용

임의 폐기처분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 피해구제 절차 안내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신청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피해구제접수방법 바로가기(또는 피해구제접수 방법)-온라인 신청->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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