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장난감 좀벌레에 업체 임의로 폐기처리
상담 내용
(언제) 19년 10월에 (어디서) 세이베베(누가) 신청인(무엇을) 장난감 원목 6만원대로 구입함. (어떻게) 8월부터 좀벌레가 나왔음. (왜) 9월초 업체에 물건을 보냈음. 처분을 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음. * 소비자 요구사항 교환 또는 환불 바람.
답변 내용
임의 폐기처분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 피해구제 절차 안내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신청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피해구제접수방법 바로가기(또는 피해구제접수 방법)-온라인 신청->본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