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비율 문의건

사건번호 2019-0748199
접수일자 2019-12-05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9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년 12월(어디서) 데상트(누가) 소비자(무엇을) 패딩(어떻게) 399000원 주고 구입(왜) 털빠짐이 심해 업체에 맡겼더니 하자로 나와 50% 소비자원에서 배상해주라고 했다는데 데상트가 소비자원에 로비를 한 것 같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배상비율표점퍼 동복 내용연수 : 4년구입일 : 2년= 구입가의 50% 배상 -업체에서 말씀하신 50%배상비율 맞음을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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