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지에서 구입한 건식(노니분말)에서 쇳가루 혼입으로 반품/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9-0748073
접수일자 2019-12-05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2/01(어디서) 해외여행지인 베트남 다낭 쇼핑센터에서(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건강식품(노니분말 1통;200$)(어떻게) 구입한 노니분말에서 쇳가루 혼입됨에 대하여 소보원에서 발표하다(왜) 건식 노니분말에 쇳가루 혼입으로 복용할 수 없어 여행사에 반품/환불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다* 소비자 요구사항구입한 건식 반품/환불 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인 여행사 통하여 국외여행 계약/여행지에서 구입한 건식(노니분말) 쇳기루 혼입으로 반품/환불 주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도두투어 고객담당에게 공문 팩스 전송하다(2019/12/05/14;59)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하다 -2019/12/06/모두투어 [이름] 처리결과 통보하다 소비자건에 대하여는 12/05; 환불처리 해 주었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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