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제(오리털)이 바같으로 많이 빠져나오는 불량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176846
접수일자 2020-03-19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6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쏘홈에서 패브릭(모델명: 코지 패브릭(로터스) 소파를 2017년 12월에 구입하여 사용(2017.12.26 배송)하였는데 초기 부터 내장제(오리털)가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어 날렸으나 패브릭 재질이라 어쩔수 없는지 알고 이의 제기 없이 사용하였으나 약 2년째 사용중 털날림이 점점 심해지고 겉 커버를 벗겼을때 내부 커버 내부에 오리털이 엄청 많이 빠져있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제품은 패브릭 커버를 벗기면 오리털 내장제를 담아 놓은 내장제가 따로 있는데 그 내장제에서 오리털이 빠져나와 겉커버와 내장제 커버 사이에 엄청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쏘홈에 문의하였더니 내장제에 덧 씌우는 커버를 따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대략 15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것은 제품 불량으로 밖에 볼수 없는 것 아닌지요?내장제 커버를 따로 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품의 상태를 제조사에서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리콜이나 다른 조치 없이 보완하는 제품을 따로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네요.

패브릭 커버를 벗겨 세탁을 할 경우 집안에 오리털이 난무하게 되는 상황이며 제품 불량을 다른 판매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중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AS 기간이 지난 것 같으나 최근 쏘홈에 문의했을때 따로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넘기기 싫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12.9. 구입한 소파 사용중 내장된 오리털이 나오는 제품불량과 이를 커버하는 커버를 따로 판매하는 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비자님의 문의에 응답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제품을 구성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털빠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커버를 개발 판매하는 것은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마련한 보완상품이라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님 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이 제품이 사용가능한 내용연수가 5년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커버는 필요한 상품이라 보여지며 3-5년 이하의 단기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보완용도 길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니 필요도가 낮은 것이라 볼 수 있겠죠..따라서 결국 판단과 선택의 주체는 소비자님입니다.

커버를 보완하여 향후 3년 이상 사용가능하다 판단되면 구입할만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래 사용할 가치나 가능성이 적다면 포기를 선택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소비자님은 무상으로 이러한 조치를 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업자가 그리 시행하기 전에는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말씀하신 리콜은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으며 관련근거도 자동차 외에는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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