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발생으로 교환 또는 계약해지요구

사건번호 2020-0175690
접수일자 2020-03-1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어디서) 쿠쿠전자에서 (누가) 본인(무엇을) 정수기 이물질(어떻게) 3. 9일 a/s 기사 방문 수리후에도 얼음이 안나오는 하자 및 필터교체 모터소리가 너무커서 모터 갈았음(왜) 총5회 수리기사 다녀갔으나 거뭇거뭇한 이물질이 게속 나오고 있어 업체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니 수리 할때까지 해야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계약해지요구

답변 내용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등 임대업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후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 - 공문접수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