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구입한 통가죽 소파의 불량 관련 상담
상담 내용
(언제)2019.09 ( 2015.08 구입 )(어디서) 장인가구(누가) 신청인(무엇을)아파트 입주하며 장인가구매장에서 소파를 160만원에 구입(어떻게) 구입당시 통가죽이며 특별 판매 제품이라고 하여 구입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방석부분과 등받이 팔걸이 부분의 가죽이 벗겨지며 부스러기가 떨어져 피부에 묻어남(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기사분이 보셔야 하고 출장비가 있다고하여 출장을 의뢰함-기사분께서 보시고 애초에 가죽이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하심-업체측에선 수리비를 120만원을 지불하면 A/S해준다고 함가죽이 문제있는것을 판매한 업체의 잘못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소비자 요구사항; 50%의 수리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주면 A/S를 받을 의향 있음
답변 내용
-2019.09.19 14;40 공문발송=================-2019.09.20.13;59 답변내용가죽을 제공해줄수는 있으나 수리비용은 부담할수 없음을 전함* 답변내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