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하자 발생하는 안마의자

사건번호 2019-0586290
접수일자 2019-09-19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7월(어디서) 바디프랜드(누가) 본인 [이름](무엇을) 안마의자(어떻게) 렌탈이 아니고 할부금을 납부하는거라고 함- 2019년에 고장이 났었는데 5월쯤 AS 받음- 몇주만에 또 동일 고장이 나서 연락하니 부품이 없다고 하여 몇주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음- 몇주만에 8월쯤 AS 받은게 또 고장이 났음- 최근에 전화하면 담당자한테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었음- 9/18에서야 담당자하고 통화했는데 다른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함- 약정된 AS기간을 2개월 연장해주고 모터만 교체해준다고 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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