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시술로 인한 피부 손상에 대한 배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초(어디서) 미벨라 천연염색방(누가) 신청인(무엇을) 머리염색(어떻게) 염색시술중 염색약이 얼굴에 묻음사업자는 얼굴에 묻은 염색약이 지워지지 않자 약품으로 지워준다고 시술을 함이과정에서 소비자는 얼굴에 화상을 입음연고를 바른후 원상회복이 안되면 레이져 시술을 해주겠다고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시간만 끔소비자는 피부과 진료를 받고싶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피부과 레이져 치료로 원상회북 원함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진단서 첨부하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