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이용시 입은 이마 화상 피해 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 기준문의

사건번호 2020-0689088
접수일자 2020-11-30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1.25 수요일(어디서) 플라츠헤어더에이치점 (미용실)(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모발클리닉 새치뿌리염색(어떻게) 염색약을 이마에 오랫동안 방치하여 표제성2도화상(왜) 미용실에 목요일 저녁에 수원 화상병원에서 진단받고 통원 치료 중.목요일에 미용실에 연락하였음. 보험접수하겠다고 하였음.금일 미용실에서 보험접수 해 놓았다고 연락 받음.*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차비 등 피해보상 외에 정신적피해보상 요청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미용업 기준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기준임을 안내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질적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므로 소비자의 요구하는 정신적피해보상등의 기준은 민사등으로 진행해야하므로 무료법률자문을 추가로 받도록 번호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