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식품에서 이물질 발생에 따른 문의
상담 내용
1) 강아지 식품 캔(고기 맛)을 6개 구매함 (판매처는 마주 임)2) 2019. 9. 6. 배송받음3) 캔을 먹여보니 딱딱한 날카로운 이물질을 발견함4) 힘들일이 있어서 그냥 넘김5) 강아지가 아파서 약을 먹이는데 갠에 들어있는 식품을 비벼서 먹일려고 했는데 딱딱하고 잘린조각이 또 발견됨 (밝은 갈색과 황토색인데 까맣고 딱딱함)6) 예전에 중국 제품을 먹였는데 장난질 하는것 같아서 호주 제품을 먹이고 있는데 이물질이 발견됨7) 판매자 측에 문의하니 이물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증거 인멸 될까봐 보낼 수 없음8) 판매자 측에서는 먹고 있는 제품을 보내주면 환급 처리 해준다고 함.9) 나중에 병원에 가서 CT 촬영할 것임.
10) 이물질에 대하여 시험 기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동물사료의 겨우- 중량부족 부패변질 성분이상 유효기간 경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동물폐사 : 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 * 부패 변질 성분이상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