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료 캣츠파인푸드 허위 광고 및 성분 미표기로 인한 피해 상담 요청합니다.

사건번호 2020-0669922
접수일자 2020-11-19
품목 가축사료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155,2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난 2020년 6월 19일에 고양이 박람회 <궁디팡팡 캣페스타>의 베이비프리즘 부스에서 고양이 사료인 캣츠파인푸드 캥거루 외 캔들를 구매했습니다. 수입사인 베이비 프리즘의 제품 광고에서는 캣츠파인푸드가 고양이에게 유해할 수 있는 겔화제를 포함한 인공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좋은 성분의 사료이며 기재된 성분과 영양첨가제 이외에 첨가된 재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반려묘에게 좋은 것만 주고싶은 반려인들은 캣츠파인푸드를 믿고 급여해왔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고양이 커뮤니티 '고양이라 다행이야'를 통해 반려인 한 분이 독일 본사에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실제로는 겔화제가 3종류나 첨가되며 그 중 한가지는 발암 물질이라고 논란이 되었던 '카라기난' 성분임이 알게되었습니다.

유럽 규정 상 겔화제 성분 표기가 필수가 아니여서 표기가 안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첨가되어있던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 분께 확인해본 결과 한국에서는 전성분 표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입한 제품에는 전성분을 표기해야 하지만 '베이비 프리즘'은 이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 겔화제가 들어있지 않다며 광고 한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이며 불법이기 때문에 전제품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입사 측은 7월 1일~10월 12일까지 구매한 제품들만을 환불 조치 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불 문의를 했지만 6월 19일에 구매한 것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제품들은 전부 유통기한이 19개월이상 남았고 박스 채로 훼손 없이 보관하여 제품의 상품성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허위 광고 및 성분 미표기는 철저히 수입사 측의 잘못이므로 당연히 전제품 환불 조치 해줘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11/5 베이비프리즘 메일발송함11/13 4:44 고개센턴전화니 신호는가나 받지?아 베이비프리즘 재메일발송함 11/16 베이비프리즘 재메일발송 11/19 3:44 고객센터 신호는가나 전화받지 않아 사업자번호 확인하여 통신판매업신고기관 서울은평구청으로 문의하니담당자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어 전화를 했으나 없는번호로 안내맨트나옴소비자에게 전화드리니 받지않아 상담센터 전화주시라 문자전송함 11/19 5:16 소비자 전화받지 않으심 소비자연락오시어 사업자 연락두절로 중재여려움을 설명드리고 서울은평구청으로 신고문의하시라 안내드리고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