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주식캔 첨가제 미표기 및 허위광고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의 건
상담 내용
신청자 본인은 2018년부터 (주)베이비프리즘의 캣츠파인푸드(이하 캣파푸)라는 고양이용 주식캔과 필렛 파우치를 꾸준히 구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10월경 네이버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를 통하여 캣파푸에 반려묘에게 유해할 수 있는 카라기난 등의 첨가제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수입사측의 첨가제가 전혀 들어있지않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으며 이 첨가제가 독일 본사의 규정에 따라 아무리 소량 포함된것이라 할지라도 암이나 소화기질환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미리 알고있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중요한 성분을 미표기하고 첨가제가 전혀 들어있지않다고 허위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리콜은커녕 문제가 불거진 10월12일부터 3개월이전 구매건에 대하여서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 이전 구매자도 똑같이 속아서 구매했는데 교묘히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해당업체는 6월에 이벤트헝 판매로 6 +6 행사 등을 했으며 이때 대량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환불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간 구매한 캔필렛파우치를 반려묘에게 급여할수도 되팔수도 없이 고스란히 소비자만 경제적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업체측에 일부라도 환불해줄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하여 6월에 구매한 필렛을 포함 본인이 급여하지못하고 가지고있는 캣파푸 전량을 환불받고자 피해구제 신청을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동법 제18조10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배송된 상품이 표시 광고와 다른지 여부는 하나의 문구나 사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미지 상품의 상세설명 기타 구매 시 주의사항의 기재내용 옵션 선택 여부 통상의 거래관행 등 전체적인 설명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상기 법률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반품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동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되었다면 사업자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시 모든 내용을 다 광고 및 표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귀책사유(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위로 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상담 업무선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접수후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한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