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두달이내 같은곳을 두번이나 수리한 자동차의 환급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20년 8월4일 벤츠코리아에서 [기타 정보]를 구매함[경위] 9월 18일 '주행중 냉각수 보충경고등 및 냉각수 과열로인해 시동걸지마세요'경고등이 나와서 차량 수리맡김. 9월 28일 수리된 차량 받음9월26일 엔진소리가 크게나서 엔진경고등 점등 점검 함.
냉각수쪽 문제리고 함[문의(요구)사항]한달이내 같은 곳에 고장이 난 차량을 타고다니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환불 요청함. 업체측은 같은 곳이 세번이상 고장나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함. 8월 4일부터 10월30일까지 차량 수리로 인해 차량을 이용한 날짜는 한달도안됨.
[기타]1차 2차 정비내역서 첨부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3) 차령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 *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차량문제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나 개별 약정이 없다면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차량환불의 경우 우리원에는 적용가능한 규정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른 차량교환 또는 환불(일명 레몬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