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증기간 경과 전 발생한 하자가 보증기간 경과 후 재발한 경우

사건번호 2020-0736084
접수일자 2020-12-22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년 전(어디서) 르노삼성자동차(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신차(SM3) 구입(어떻게) 1. 구입 후 시동꺼짐 문제로 르노측 점검 및 수리(근본적 수리가 아닌 업데이트만 진행)을 수회 받음 2. 최근 시동꺼짐 문제 재발(왜) 르노측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수리(고가의 부품 교체 필요) 주장* 소비자 요구사항- 대응방안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상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수리를 주장하는 사업자측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님2. 사업자측에 무상수리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민사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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