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루프 고장 수리후 동일증상 교환 문의 1

사건번호 2020-0737787
접수일자 2020-12-22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월 구매(어디서) 링컨(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자동차 구매(어떻게) -5월중순 썬루프 고장으로 수리했음-9월 다시 동일부위 고장 수리후 11월초 동일부위 고장남-현재 센타 입고된 상태로 레몬법상 여러차례 동일증상시 차량 교환이나 환급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음(왜) -법 적용 교환 가능한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2/22 15:47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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