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료 이물질로 인한 환불안내에 연락두절로 미처리시 문의건

사건번호 2020-0681720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가축사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작년(어디서) 알파스피릿(누가) (무엇을) 강아지사료(어떻게) 45팩들이 구매후 5팩가량 먹었을때 사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음. 그래서 환불안내가 있어 고객센터와 SNS 메시지로 연락을 다해도 방법이 없었음. 최근 또 다시 동일업체 제품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음. 그래서 사료를 반품했음. 사업자는 교환을 해주겠다고 함.(왜) 문제가 있는 회사 제품이므로 환급받고 싶음.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지나서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요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중량부족 2)부패 변질 3) 성분이상 4)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설명함.- 11/26 소비자에게 전화 : 사업자가 환불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하여 권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 때 사업자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을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