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료안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결과 요구
상담 내용
(언제) 9월 중순(어디서) 코스트코(누가) 신청안(무엇을) 고양이사료(어떻게) 사료를 개봉하여 먹이던 중 이물질 발견 손바닥 크기 2배정도의 노란 타올이 들어 있었음 반정도 크기는 너덜너덜하고 기름때가 묻어 있었음(왜) 코스트코에 전화하여 환불 받고 수거해 갔으나 이물질에 대한 연락 없었음* 소비자 요구사항이물질 유입에 대한 결과 요구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 등 근거자료를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혐오이물질이나 유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함. -코스트코에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