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료 캣츠파인푸드 허위 광고 및 성분 미표기로 인한 피해 상담 요청합니다.
상담 내용
지난 2020년 6월 19일에 고양이 박람회 <궁디팡팡 캣페스타>의 베이비프리즘 부스에서 고양이 사료인 캣츠파인푸드 캥거루 외 캔들를 구매했습니다. 수입사인 베이비 프리즘의 제품 광고에서는 캣츠파인푸드가 고양이에게 유해할 수 있는 겔화제를 포함한 인공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좋은 성분의 사료이며 기재된 성분과 영양첨가제 이외에 첨가된 재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반려묘에게 좋은 것만 주고싶은 반려인들은 캣츠파인푸드를 믿고 급여해왔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고양이 커뮤니티 '고양이라 다행이야'를 통해 반려인 한 분이 독일 본사에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실제로는 겔화제가 3종류나 첨가되며 그 중 한가지는 발암 물질이라고 논란이 되었던 '카라기난' 성분임이 알게되었습니다.
유럽 규정 상 겔화제 성분 표기가 필수가 아니여서 표기가 안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첨가되어있던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 분께 확인해본 결과 한국에서는 전성분 표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입한 제품에는 전성분을 표기해야 하지만 '베이비 프리즘'은 이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 겔화제가 들어있지 않다며 광고 한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이며 불법이기 때문에 전제품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입사 측은 7월 1일~10월 12일까지 구매한 제품들만을 환불 조치 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불 문의를 했지만 6월 19일에 구매한 것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제품들은 전부 유통기한이 19개월이상 남았고 박스 채로 훼손 없이 보관하여 제품의 상품성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허위 광고 및 성분 미표기는 철저히 수입사 측의 잘못이므로 당연히 전제품 환불 조치 해줘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11월3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인터넷글을 올리신 이력을 확인했으며 인터넷 상담은 동일한 범주의 상담이므로 업체측에 내용을 전달하여 기다리시면 회신답변 받을수 있음을 유선상 안내드렸습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만한 처리되길 바라며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