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료 '캣츠파인푸드' 성분 미표기 및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20-0636078
접수일자 2020-11-03
품목 가축사료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107,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지난 2020년 6월 9일에 베이비프리즘 사의 홈페이지 <보니비노>에서 고양이 사료인 캣츠파인푸드 필렛 재품 4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수입사인 베이비 프리즘의 제품 광고에서는 캣츠파인푸드가 고양이에게 유해할 수 있는 겔화제를 포함한 인공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좋은 성분의 사료이며 기재된 성분과 영양첨가제 이외에 첨가된 재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반려묘에게 좋은 것만 주고싶은 반려인들은 캣츠파인푸드를 믿고 급여해왔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고양이 커뮤니티 '고양이라 다행이야'를 통해 반려인 한 분이 독일 본사에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실제로는 겔화제가 3종류나 첨가되며 그 중 한가지는 발암 물질이라고 논란이 되었던 '카라기난' 성분임이 알게되었습니다.

유럽 규정 상 겔화제 성분 표기가 필수가 아니여서 표기가 안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첨가되어있던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 분께 확인해본 결과 한국에서는 전성분 표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입한 제품에는 전성분을 표기해야 하지만 '베이비 프리즘'은 이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 겔화제가 들어있지 않다며 광고 한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이며 불법이기 때문에 전제품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입사 측은 7월 1일~10월 12일까지 구매한 제품들만을 환불 조치 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불 문의를 했지만 6월 9일에 구매한 것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제품들은 전부 유통기한이 2년이상 남았고 박스 채로 훼손 없이 보관하여 제품의 상품성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는 철지히 수입사 측의 잘못이므로 당연히 전제품 환불 조치 해줘야합니다. 현재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고양이사료에서 유해성분첨가 성분 미표기가 되어 허위과장광고로 환불요구하였으나 처리 되지않아 문의주신 내용입니다 사료관리법 제13조(사료의표시사항)에 근거해 동법시행규칙 제14조(사료의표시사항)의 규정에 의거성분등록을 하지않거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관련해서 1372상담센터 업무범위가 아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유해성분 미표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전화번호]으로 문의하셔서 도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허나 유해성분 미표기로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본 내용으로 베이비프리즘측으로 내용 전달하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며 빠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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