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청소기 오작동으로 인한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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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판교점)[경위]삼성전자 로봇청소기를 구매해 9월에 배송 받았습니다.로봇청소구 구매시 로봇청소기가 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 근처에 설치하라고 마그네틱 줄을 받았습니다.바닥에 그냥 세워둔 액자가 있었는데요 그 액자 주변에 마그네틱 줄을 두고 진공 청소기가 제가 잘 피해가는지 눈으로 확인 후 몇 번 그렇게 사용도 했는데 어느 날 퇴근 후 액자를 쳐서 액자가 깨져 있었습니다.사진처럼 진공 청소기는 그 사이 충전기 근처로 돌아갔고 그래서 유리는 집안 바닥에 더더욱 많이 퍼져있었습니다.[문의]삼성전자 회신은 로봇 청소기 교체 + 액자값의 반을 배상인데저는 로봇 청소기 교체 + 액자값 전체 (35만원)를 배상 받고 싶습니다.(액자이 유리는 이미 깨졌고 액자 그림과 프레임에도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입니다.)가능할지요?
[기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는 '상담자율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삼성전자(주)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자율처리 동의 시 사업자가 처리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서비스센터 담당자와 상담 진행되었으며구입 증빙을 해주시면 확인 후 조치 예정으로 확인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이나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와 제품하자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자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의 조치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피해물품 구입일.구입가를 알 수 있는 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