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머리도 아닌데 미용사의 강요로 다른 머리시술하였으나 그마저도 망하고 이에 따른 보상 지불 거부

사건번호 2020-0639330
접수일자 2020-11-05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10월 31일 어머니(컷팅)와 함께 미용실을 방문하여 레이어드C컬 예시사진을 보여주며 가능여부 확인 후 가능하다하여 시술 시작하였으나 컷팅 후 돌연 머리 전체 웨이브를 해야한다며 강요와도 같은 추천을 하심. 결혼(11월 21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곱슬이 있는 머리라 여러번 거절하였으나 계속된 추천에 제 머리는 곱슬인데 정말 자연스럽게되는게 맞는지 확인 후 시술 진행하였고 시술 완료 후 머리를 다 말려주지도 않은채로 시술이 끝났다며 집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러운 웨이브일거라하여 믿고 92000원(어머니 컷팅비 12000원 포함 / 제 머리 시술비 80000원) 카드결제 후 집으로 왔으나 마른후 결과적으로는 폭탄머리가 됨.[경위]시술 당일 집에 돌아온 후 머리가 마를수록 시술이 잘못된거같다고 인지 다 마른 후 돌이킬수 없이 난리난 머리를 보며 부모님과 상의 후 어머니께서 직접 연락.

사진을 보내달라고하여 찍어 보낸 후 본인도 인정하며 재 시술을 말씀하셨으나 1. 추가금액없이 펌을 풀 수 있으나 곱슬이 있던머리라 자국이 남음(원상복구는 불가능) 2. 자국이 남지 않기위해 매직을 해야하나 이것은 원래도 비싼 시술로 5만원의 추가 금액 요구 라는 두가지를 말씀하셨고 이후 제가 전화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묵살 차 후 재시술을 위한 연락을 다시 하기러하고 끊음.

다음날(11월 1일) 머리를 감아보아도 여전한 머리에 미용실 휴업일을 인터넷으로 확인 후 상담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있어 연락하였고 재시술을 평일 혹은 다음주 주말까지만 된다하였는데 제가 다른지역에서 직장을 다녀 방문 시간을 잡기가힘들거같다는 상황 설명 후 제가 시간을 못맞추는것이 있으니 약값을 제외하고라도 환불이 안되냐 요청.

8만원 전액 환불을 해주시겠닫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으나 잠시 후 다시 연락오셔서 돌연 기본 펌비는 받아야겠다며 4만원 요구. 결혼 직전 머리를 망한것도 모자라 다른 지역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수습을 해야하는데 사과마저 없이 본인의 펌비를 꼭 받아야겟다는 말에 이의제기 했으나 묵살 잠시 통화하다 지쳐 4만원이라도 보내달라했으나 본인의 사정에 의해 계좌번호는 아들껄로 돌려놓고 카드사도 뭐가 안되서 내일(11월 2일) 문의 후 연락 주시겠다함.

11월 2일 출근을 위해 머리를 감았으나 도저히 그대로 나갈수 없는 머리 상태에 묶고 출근 후 급하게 반차를 내어 수습 미용실을 찾았으며 이미 망해버린 머리에 4시간이라는 오랜 시간과 17만 5천원의 금액이 들며 수습완료.하지만 소울헤어에서 했을 당시 가슴 밑까지 오던 머리를 결혼을 위해 기장은 남겨달라했는데 어깨부터 원래 기장까지 대각선으로 댕강 자른 머리에 수습을 하려면 기장을 자를수밖에 없었고 펌을 푸는 약으로 풀기에는 곱슬이 있는데 불구하고 두피부터 펌을 했던지라 매직과 함께 클리닉을 하며 다시 셋팅을 할 수 밖에 없었음.

오후 5시가 지나도록 소울헤어는 연락이 없었으며 차후 속상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연락하여 물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락을 안했다고하시며 현재 수습상황 등을 말하는 남편에게 돌연 화를 내시며 본인은 실수나 잘못이 없다고 소리지르심(신고하라며 소리침). 2차례의 통화에 거쳐 계좌번호를 보내기러한 후 4만원 입금을 위해 계좌번호를 보냈으나 갑자기 돈을 붙이지않는다는 문자가 온 후 저와 남편 전화 모두 받지않으신다가 차단하심.

이에 남편이 카톡을 추가하여 연락하며 강력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몇차례의 합의요구에 일방적 대답만 하시다가 연락 두절상태.[문의(요구)사항]시술자체가 원래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다른 것을 시술 중간에 강요같은 추천을 하셨으며 결혼 직전인 제 머리를 망친것도 모자라 인정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본인이 피해자인양 대하는 모습에 환불과 함께 어렵게 기른 머리의 기장을 잘라야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받기원함.[기타]처음부터 금액도 알려주지 않은채 시술하셨으며 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다 말려주지도 않은채로 쫓기듯이 물기있는 머리로 묶으면 어떤지 반머리하면 어떤지 설명하다 결제하고 왔음.

애초에 본인도 인정하고 전액환불을 말씀하셨다가 일방적으로 반값인 4만원으로 번복. 제 머리를 다른곳에서 수습했다는 말을 들은 날 돌연 기분이 나쁘다며 환불은 아예 없다고 주장. 피해자인 저보다 본인이 더 피해자인거처럼 말씀하시며 오히려 저와 남편을 나쁘게 몰며 다른말씀을 하심.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용 시술 후 모발이 손상되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하여 펌시술을 받으셨다가 당초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었음은 물론 시술 결과도 불량해 환급을 요구하셨는데 피신청인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시술비 50u2030 환급을 제시해 당황스럽고 언짢으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게다가 환급처리도 지연하더니 오히려 불손하게 응대하며 연락을 차단해 신청인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미용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동 기준의 적용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니 현재까지도 피신청인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시술비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r) 접속→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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