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으로 인한 화상 배상요청건

사건번호 2019-0569939
접수일자 2019-09-10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5일에(어디서) 올리브영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마스크팩을(어떻게) 발에 사용중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음(왜) 치료비는 만원이지만 추석대목에 장사를 하지못해 하루 수입21만원 정도를 손해를 보았음업체에서는 치료비만 배상이 가능하고 일실소득은 배상이 어렵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님 현재 화상의 원인이 제품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요. 제품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입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상 피해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회사마다 정해져있어 현재 피해가 사업자가 정한 보상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의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비자님이 사업자가 제시한 사용설명서나 주의사항은 제대로 지켰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2019-09-10 오후 3:30 업체에 연락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요청답변: 필링마스크 팩으로 벗겨지는 제품이라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많이 벗겨 지기도 함 메뉴얼을 지켰는지 확인도 안 될뿐더러 도의적인 측면에서 치료비 배상은 하겠으나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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