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바닥부분이 부스러져나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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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입내용) 2013년 12월 22일 한샘인테리어 전군점에서 ''뉴 제네스 3000모카 리클라이너 4인'' 을 구매하였고 2014년 1월 20일 집으로 배송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거실에서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경위) 작년부터 소파 아래서 검은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별일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다가 최근 조각뿐만 아니라 검은 가루와 깃털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소파를 뒤집어서 바닥을 보았는데 소파 하방부위를 가려주는 부직포같은 재질의 물질이 손만 살짝 대도 가루로 부스러져 떨어지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 이 가루가 유해할 것으로 보여 하방 부위 전체는 부직포를 제거할 수 밖에 없었고 안쪽을 보니 쿠션 하방으로 보이는 깃털을 감싸고 있는 부직포 부분도 점점 떨어어져서 깃털이 빠져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샘 서비스 센터에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하였고 전문 상담사와 전화통화로 위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부직포 교체와 운송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소파 위쪽은 많은 마찰로 인해 가죽이 벗겨지거나 햇볕에 색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드나 소파의 하방 부위는 마찰과 직사광선이 미치지 못하는 부위가 구매하여 사용한지 5년이 지났다고 그 소재가 손만 대도 가루처럼 부스러지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한샘에서는 단순 하방 부직포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쪽 깃털을 감싸고 있는 부위도 점점 부직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쿠션부위를 감싸는 부직포에대한 부식의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게 사용할 것으로 보고 구매하는 소파에서 사용하는 소재가 5년이 지났다고 가루처럼 떨어지는 상황이 제조사인 한샘이 불량한 소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소파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를 한샘에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4.1.20. 구입한 소파 사용중 최근 바닥 부분에 재질 가구가 부스러져 떨어지는 하자 현상에 대해 사업자가 5년 경과를 이유로 부직포 교체와 운송비용에 대해 고지를 받았으나 불량 소재 소파에 대한 무상수리를 요청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소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스프링불량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입니다.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는 비록 정상 사용중에 발생한 제품상 하자라도 실질적으로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서 사업자가 수리로서 교체 가능하다고 한다면 유상수리를 받으셔야 하느 바 사업자가 자발적내지 도의적 차원에서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참고로 동제품 인체 유해성 판단 여부는 우리원에서 확인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 드리며 혹시라도 동제품이 안전 문제와 연관성이 의심된다면 소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tel:[전화번호])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문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