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에서 구매한 패딩 점퍼 물빠짐으로 인한 보상 청구

사건번호 2019-0521433
접수일자 2019-08-20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월경에 (어디서) 뉴발란스(누가) 신청인 (무엇을) 패딩점퍼 25만원 구입 2주 입고 세탁 세제 넣고 40분 담궈놈(어떻게) 뉴발란스 양면 패딩 한쪽 물이 빠짐 (왜) 뉴발란스 측에 심의를 거쳐서 과실 아님이 판정받음. * 소비자 요구사항뉴발란스 패딩 점퍼 물빠짐 현상

답변 내용

의류 심의 안내문자 전송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