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하자로 수차례 수리한 에어컨 교환 요구

사건번호 2019-0521133
접수일자 2019-08-20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월에 캐리어 에어컨을 구매했다.2. 6월부터 소음으로 인한 하자로 3회 이상 수리를 받았다.3. 그런데 수리를 해도 소음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4. 지금까지느 파이프 쪽만 수리를 했고 내일은 부품을 교체한다고 한다.5. 본체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 교환을 받고싶다.

답변 내용

에어컨의 경우 계절가전으로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며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상 하자의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파이프를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품 교체를 기준으로 수리 횟수를 매기기 때문에2회 부품교체를 했는데 여전히 동일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상담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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