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어컨 프라스틱받침 부식되어 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662333
접수일자 2020-11-17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0(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9년전에 구매한 삼성전자 에어컨을 3000000원 가량에 구매(어떻게) 에어컨 받침 프라스틱이 부식되어 교체요구하자 부품이 없어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억울하다(왜) 책임자 연결요청하자 상담실장이 하는말이 상담원과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수리요청

답변 내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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