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구입 후 잦은 하자로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해 품질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20-0708808
접수일자 2020-12-08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삼성전자 에어컨을 2년 전에 구입하였고 계속된 수리로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함. 2. 소비자는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을 리셋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안된다고 함. 3. 소비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교환 시 교환된 시점으로 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다시 기간된다는 규정 밖에는 없음을 안내함. - 소비자가 제품 교환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으로 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다시 기산될 것으로 판단됨. - 피해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산정이 가능하고 사건에 대해 피해와 객관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보상협의에 도움을 받아 보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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