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새우 제품 불량으로 반품 여부

사건번호 2019-0616732
접수일자 2019-10-04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3개월전 홈쇼핑 에서 크릴새우오일을 구입 - 복용 을 하고 있는데 오일이 들어 있는 캡슐에서 오일이 새어서 현금 으로 복용 하지 않은 제품을 반품을 원하였으나 섭취한 분량을 현금 으로 소비자가 부담 하고 한박스당 정상금액을 정산해서 제품으로 보내주겠다고하는데- 이기준이 맞는지 문의하였음

답변 내용

- 문의 하신 내용은 법적인 기준은 없음 -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 하셔야하며 필요시 피해처리 가능 하나 강제 할수 없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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