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후 같은 하자로 수리를 3번한 리클라이너 쇼파에 관한 문의

사건번호 2019-0480673
접수일자 2019-08-01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년 11월에 리클라이너 쇼파를 구입함- 같은 문제로 3번의 수리를 받음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수리를 받는데 1년이 지나면 무상수리도 받지 못하는데 계속 수리만 받아야하는 지 물어봄*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쇼파는 쇼파 품질 불량으로 생긴 하자일 경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가능함 구입 후 1년 이내는 무상수리 1년 이후는 유상수리임을 말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