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랑 풀빌라 2박3일 불만족

사건번호 2019-0482266
접수일자 2019-08-01
품목 기타숙박시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46,4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월 23일~25일 제주 소랑 풀빌라 투숙 체크인후 객실 입실 했는데 아이들의 비명으로 가보니 식탁위와 베란다 창틀 바닥에 수많은 개미 들이 있었음 바로 데스크 갔더니 방을 바꿔 주겠다고 했지만 좀더 안쪽이라 벌레가 수영장에 더 많을수 있다고 해서 방을 교체보다 약을 뿌려서 개미 잡아 주시는 방법을 택함 더 운 날에 한시간 가량밖에 있었음 약을 뿌리니 개미는 사라짐~~금방 사라질 개미라면 입실전 체크가 안됨 냉장고를 여니 전에 사용하던 고객으로 인해 더러워 우리가 닦고 계단등 침대위 전등에도 먼지 가득 기분이 상했지만 휴가 왔고 아이들에게 표시 하고 싶지 않아 부모가 청소함 샤워하다 왕개미에 몇번을 놀랐는지 오랫동안 비어 있던 객실인지 고객 투숙전 체크가 안된 객실 배정 그래도 휴가 왔고 더운 날씨에 중국인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기에 마음 풀고 즐기기로함 24일 가족 모두와 함께 마지막 날을 2층 테라스에서 스파를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다가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문(테라스와 2층거실 연결문)을 여는데 열리지 않음 급 당황 해서 문을 힘껏 열어 보았지만 열리지 않음 혹시 만일 사태로 인해 인터폰이나 요청할수 있는 거를 ?아 보았지만 없었음 벗은 상태에서 문(테라스와 밖을 보는 창)을 열고 도와 달라고 아이 들과 소리치고 벽도 두두렸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음 거의 두시간을 구원 요청과 나갈 방법 ?음 그때 공포를 느낀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아빠는 여기를 나가야 하니 2층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했지만 겁에 질린 아이들을 아빠를 말리며 우리 그냥 여기서 자자고 했지만 문을 열면 수많은 벌레가 들어오고 그냥 자기엔 더워 숨이 막혔다 그래서 마침 천정에 커텐이 있길에 3개를 연결해서 벽을 타서 내려 오기로 했다 아이가 소방 훈련시 학교서 배웠다고 커텐의 매듭을 지어 얼마나 아빠가 걱정이 되었으면 힘껏묶는지 뭉클했다 다행히 손에 조금 상처를 내고 내려와서 1층베란다 문이 열려 있어서 무사히 탈출..하마터면 나체인 상태로 데스크에 갈뻔했다 우린 나오자 아이들이 눈물이 왈칵...다치지 않은것에 감사하기로 했다 체크인때 얘기를 했고 직원은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 보았고 매니저님께서 육지 교육으로 인해 없다는 말만함 앞 고객도 뭔가 불만을 애기 하는듯 했고 고객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해서 매니저님께 전화달라고 요청 하고 퇴실 근데 매니저 님의 태도가 서비스 하는 사람 이라고 하기엔 너무 배려가 없고 시설팀에 확인해 보니 문제는 없고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며 본인들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예전에 그런일이 없다고 얘기 해서 회피 할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두시간이 얼마나 공포 스러웠는지 다친곳은 없는지 헤아리는게 먼저 아닐까요 무사히 내려 왔지만 커텐 조차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무섭네요 계속 얘기 하다 너무 사무적으로 시설팀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며 회피하기만 했다 애기후 불쾌해서 사장님과 의논 하시고 연락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다된 지금 제주 소랑 풀빌라 에서 아무런 답이 없고 두고간 물건이 있어서 전화 했더니 데스크에 보관 하고 있으면서도 전화한통이 없었다 우리 요청으로 물건을받았다 전화해서 안부 라도 물어 주었다면 여기에 글을 남기진 않았을것임 그냥 넘길려고 했지만 서비스 하는 곳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흡하고 이틀동안 작은금액도 아닌것을 지불 하고 지내기엔 많이 불쾌하고 매니저의 행동도 불쾌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해당 숙박시설의 위생이 불량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생 불량 및 안전 사고 발생과 관련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주문내역서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진단서/소견서 치료비/경비영수증 동영상/사진/녹취파일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만약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는 양당사자간 합의불가능시 소액재판 등 민사로 대응하셔야하는 바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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