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씨씨 배송관련 집 화단 파손

사건번호 2019-0476228
접수일자 2019-07-30
품목 기타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7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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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입내용] 인테리어용 타일 20BOX 및 부자재 [경위] 홈씨씨 배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신청하여 2019년 7월 26일 금요일에 받으려는 중 배송기사분의 화단과 충돌후 화단 파손하여 이에 홈씨씨에 직접 문의(7월 26일 금요일 당일)를 하였으나 전후 사진증거를 보내어도 파손여부를 파악할수 없다며 보상을 해줄수 없다 함.(7월 30일 화요일 전화받음) [문의사항] 이에 사건당시의 사진과 파손전의 사진을 첨부하여 보상절차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배송기사가 현장에서는 화단충돌에 대하여 인정하고(7월 26일 배송당일) 7월 30일 전화상으로도 수리 하겠다 하였으나 홈씨씨와의 직접 통화에서 말이 바뀌어 당사자는 사고 낸적 없다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택배 물품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택배 기사의 과실로 집안 화단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배상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 758조]에 의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법 제 763조 및 제396조]에 의거 불법행위자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택배회사 직원의 과실로 인한 화단 파손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아래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택배 직원과 사업자측에서 화단 파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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