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신체상 피해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 문의 10

사건번호 2020-0073862
접수일자 2020-02-05
품목 기타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 12/12(어디서) 24시이사용달(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이사화물 6만원 지급했음. (어떻게) 운반과정에 유리 파손되어 손에 유리가 박혀서 한달간 고생했음. -병원비 30만원 지급했음. -운반비 환불 받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음. (왜) 사업자 주소 알수 없음. 센텀큐시티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2/5 17:39 -업체 과실로 신체산상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중재하고자 3차례 전화하였지만 사업자님 전화 안받음. 17:42 -소비자님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전문적으로 자문 받아 대처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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