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다운 제품불량으로 시간적 피해배상을 요청함 3
상담 내용
(언제) 8/29일(어디서) 인터넷-롯데닷컴(누가) 신청인(무엇을) 의류-구스다운점퍼(어떻게) (왜) 1. 퍼가 엉망인 제품으로 보내주어서 교환요청하니 9/7일에 배송을 다시 받았는데 구스가 물에 다 빠진 상태제품을 보내어 와서 업체에 연락함2. 택배사의 실수라하며 법률적으로 환불가능하다고하며 2만포인트를 줄수 있다함3.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고 세일기간도 경과되어 그 물건을 구해줄수 없다함4. 구해 보겠으나 구해지지않으면 환불 해 줄수 있다함* 소비자 요구사항구스다운 제품불량으로 시간적 피해배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9/9 15:02 의류로 인한 시간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2차적피해보상으로 민사진행가능함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