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고장 수리후 다른 부분 고장 나는 피해발생
상담 내용
(언제) 2018/7(어디서) 윈텍(누가) 소비자(무엇을) 냉동고25만원(어떻게) 1년2개월 사용후 온도 조절기 고장 (왜) 수리비 8만원 이라고 했고 수리하고 연결 했으나 작동이 안됨 받았는데 안되 다시 업체 보냄 콘프레셔가 깨져 있다고 함 . 소비자가 냉장고를 열어본 흔적이 있다고 함 온도조절기 수리 하고 냉동고 정상작동 확인 하고 보냈다고 함 이동과정에서 부서 진것 아닌지 문의 .
업체는 포장해서 내부에서 깨질수 없다고 함 기관에서 열어보는 과정에서 깨졌다고 주장함 콤프레셔 교체시 14만원 든다고 함 반씩 부담하자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콘프레셔 수리비 청구는 부당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전기통신기자재 등)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그리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나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그러므로 상기 내용들을 참조하시어 상기규정에 위배된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정식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사실 검토를 하고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확인된다면 합의권고를 시도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