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만에 손잡이 고장난 냉동고 부품상이함에 따른 피해신고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4월 15일 구입함.(어디서) LG전자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LG전자 냉동고를 구입함.(어떻게) 10월 15일경사용중 손잡이불량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함.(왜)수리를 하기위해 받은 부품을 확인하니 소비자가 구입시 냉동고 손잡이와 다른손잡이가 배송되어 이의제기를 하니 LG전자측에서 이를 무시함.* 소비자 요구사항 *손잡이 기능적 하자로 불량이 과다 발생되어 손잡이 기능추가를 한것은제품의 품질하자를 LG전자측에서 인정한것으로 생각됨.구입한 냉동고에 대해 반품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