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불가인 냉동고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20-0563137
접수일자 2020-09-23
품목 냉동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년전에 구매(어디서) 일반판매(누가) 신청인(무엇을)냉동고 (어떻게) 수리불가(왜) -삼성전자 제품임-고장이 나서 as에 문의 하니 가스 넣는 부분이 고장인데 수리 불가라면서 감가상가하여서 배상해 주겟다고 함-교환을 받고 싶은데 규정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2016년 10/26일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사 품목인 냉장고의 부품 보유기간은 9년입니다-부품 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 불가인 경우에는 이용하신 부분에 대하여 감가상각후 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