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막이 점퍼 코팅 불량으로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구입한지 3년이 됨.(어디서) 롯데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바람막이 점퍼(어떻게) 출시된지 5년 되었다고 하며 본인은 3년전에 구입을 함.(왜)구입 후 올해 처음 착용을 하였는데 코팅이 벗겨짐.-판매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보상책임이 없으나 도의적으로 8000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바람막이 점퍼 코팅 불량으로 피해보상 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품목별 평균 내용년수에 의하면 점퍼 하복인 경우 3년에 해당되며신청인 구입연도가 3년이 경과하여 물품사용일수 1096~1642구간에 해당되어 구입가격의 20%배상기준이 됨.-피해의류 원인규명을 원하신다면 의류심의기관([전화번호])로 문의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