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부적합판정건

사건번호 2019-0368763
접수일자 2019-06-14
품목 기타인테리어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작년 4월에 카페오픈을 위해 인테리어업자에게 시공의뢰 했음-5천만원 결제했음-올해 소방점검이 나왔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가벽을 세운 것때문에 안쪽에 소방설비설치가 안 돼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설치하려면 백만원이 든다고 함-시공할 때 관리소에서 나와 설치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들었음-업체에 연락을 해서 상황설명했는데 견적 계약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함-이젠 전화를 피하심-고발하고 싶음

답변 내용

- 먼저 법적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할 때 소방설비설치까지 견적안에 들어가야는지부터 알아야 함-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연락하셔서 공사비를 어느쪽에서 부담해야는지 알고 업체에 연락해서 협의하시라 말씀드림-폐업한 업체가 아니므로 중재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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