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거부

사건번호 2020-0723927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기타인테리어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11.16(어디서) 한샘(누가) (무엇을) 인테리어 6천3백(어떻게) 집안 전체를 견적을 받고 공사를 완료함(왜) 공사 중간에 공정이 한두가지가 틀려서 공사중간에도 이견이 있었음공사 완료 후 도배마감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아 요구12월14일 이사전날까지 되지않아 공사하는 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하며업체에서 잔금 6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잔금은 받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겠다 함이사들어가기전 공사라도 최대한 공사를 해주고 나머지는 입주 후 공사를 해달라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다 하여그러면 도배 및 인테리어는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대체하겠다 하였고단 화장실 방수 공사는 책임을 져달라 하니 이제서야 잔금을 달라 하며 화장실 방수공사를 해준다 하며 거부하면 방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 함계약조항에 하자보수공사를 언급했으나 잔금을 주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못해주겠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계약파기는 사업자가 먼저 요청한것인데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답변 내용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접수하여 보도록 안내함피해구제신청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 클릭-하단으로 내려가보면 피해구제접수방법 바로가기 클릭-팩스 우편 온라인 방문 택일하여 입증자료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최대 처리기간 30일 피해구제 신청 후 배정받은 담당자로 중재 진행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주소 및 찾아가는 길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문정역 3번출구 (출구 방향(성남방향)으로 약 50M 직진 후 우축 B동 뒤편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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