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사가 탈락하는 아웃라스트 제품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19-0365785
접수일자 2019-06-13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16,9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5.25. 피신청인(보니코리아)으로부터 아웃라스트 제품을 구입(216900원)함. - 언론으로부터 해당 제품에서 잔사가 탈락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환급요청하니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접수된 순서대로 환급하겠다고 약속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환급이 지연되더니 현재는 연락두절 및 홈페이지 게시물이 삭제됨. - 신청인은 아웃라스트 제품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신청인 6.13. 13:07 휴대폰 통화 불가~ - 13:20 휴대폰 통화함. -------------------------------- <- 2017. 11. 26. 제품에 위해성분이 있다는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에 따라 우리 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 등 후속대책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미 리콜을 권고하였으므로 추가 조치는 없다고 안내함.

- 이러한 이유로 우리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안내함.> ------------------------ - 해당 제품 반송처리 안내한 바 신청인은 사용을 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폐기처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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