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욕조에서 독성물 배출로 인한 문으

사건번호 2020-0716148
접수일자 2020-12-11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10월 (어디서) 다이소(누가) 신청인(무엇을) 아기욕조(어떻게) 구입함(왜) 욕조에서 독성물질이 나온다고 함/다이소 홈페이지에 리콜대상으로 되어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 홈페이지에 접수하시고 접수가 되지 않으면 구매한곳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