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아기욕조 사용 중 질환발생으로 인한 입원치료건
상담 내용
(언제) 19년 10월 구입(어디서) 온라인 스토어(누가) 본인(무엇을) 아기욕조(어떻게) 어제 뉴스를 보다 기준치 초과 리콜명령이 내려진 욕조에 대한 내용을 봤음(왜) 본인 아기가 당시 이 욕조를 사용한지 약 70일경 생식기쪽에 문제가 생겨 차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했던적이 있었음당시에는 의사가 원인불명이라고 하였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여 그런일이 있었던 것 같음*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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