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차장 가스배관 에 차량이 닿아 차량위구성품 파손의 배상여부
상담 내용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던중 가스배관 같은 돌출물이 늘어져 본인의 차량 에 손상이 갔음-처음에는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니 보험사에서 차량위에 설치된 별도구성품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할수 없다며 건물주차에 보상을 받으라고 함-그런데 건물 주차장 역시 불법이라며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함-주차장에 있어서는 안될 돌출물인데 보상을 거부하는것은 부당 하다고 봄 * 소비자 요구사항수리비로 60만원이 들었음이에대한 보상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상담>차량의 별도구성품이 설치되어 있을수 있으므로주차장에 높이에 대한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야 할것으로 봄건물 주차장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 피해구제 접수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