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알게된 이물혼입된 노니엑기스 반품시 위약금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9-0294448
접수일자 2019-05-10
품목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5월2일(어디서) 일반매장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구입한 노니엑기스3박스를 이물혼입으로 반품을 요청하니 판매업자측에서 위약금으로 구입대금의 10%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함.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요청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어떻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노니제품에 이물혼입등 품질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취식이 안될것 으로 판단되어 반품을 요청함.(구입금액)30만원이며 현금할부임..* 소비자 요구사항 : 사업자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함.===========================================================위약금 3만원 보낸후 사건마무리가 되는지 사업자와 중재를 통하여 소비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함.

답변 내용

언론보도에 나오는 제품의경우 위약금없이 반품은 가능하나 하자가 없는 식품의 경우 사업자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을수 있으므로 10%의 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후 반품하는것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림.========================================================사업자와 회신(2019.05.15.[이름])소비자가 반품을 하고자 하는 노니식품은 하자가 없으나 소비자가 언론보도를 통하여 노니제품의 문제점으로 취식불가하다고 주장하여 총 금액의 10%인 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할경우 반품이 된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사업자측으로 제품을 보내고 총 금액의 10%인 3만원을 사업자가 안내한 계좌번호로 보내면 된다고 안내한후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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