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소유 카트에 담긴 유자청 낙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20-0671859
접수일자 2020-11-20
품목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오늘 (어디서)동네 마트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유자청 구매 (어떻게) 나오다가 카트에서 유자청이 바닥으로 낙하하여(왜) 파손됨. 다칠뻔함 * 소비자 요구사항손해배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카트 자체가 불량인데 마트에서 관리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의제기 가능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카트이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의제기 어려울 것으로판단됨-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문의-손해배상 요구 근거 있다면 보니 본 기관으로 재상담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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