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블루베리 이물질로 치아 상해

사건번호 2020-0608452
접수일자 2020-10-20
품목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2020-01(어디서) 지마켓(누가) (무엇을) 냉동블루베리 주문 및 배송(어떻게) 섭취중 나사를 씹어서 치아가 시림(왜) 판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규정은?

답변 내용

-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은 곤란하며 또한 개봉후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물질이 제품안에 있었는지 등 원인규명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물질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물질은 반드시 보관하여 보상관계를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하므로 이물질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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