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리 후 재발 으로 불만 건

사건번호 2020-0607551
접수일자 2020-10-20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년전에 구입 함(어디서) 청호나이스(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를 구입 하여 사용 하고 있다.(어떻게) 2개월전에 수리 후 재 고장으로 수리 요청 한바(왜) 담당기사분께서 출장 중이라고 하면서 수리지연시킴명의자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같은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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